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마그나 카르타 (문단 편집) === 제46조 === > 수도원을 창설한 남작으로서 그 성직자에 관한 잉글랜드 국왕의 특허장을 가진 자, 또는 예전부터 그 수도원을 보유한 자는 성직 중 공석이 생긴 경우 당연히 그에 대한 후견권이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